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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06만명 개인정보 유출 '모두투어'에 7억5720만원 과징금·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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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06만명 개인정보 유출 '모두투어'에 7억5720만원 과징금·과태료 철퇴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03.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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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30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두투어(대표 우종웅)가 7억 원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에 대해 총 7억57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투어 본사 사옥
▲모두투어 본사 사옥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가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업로드했고, 해당 파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실행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 명의 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탈취했다.

모두투어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 및 실행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두투어는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316만여 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됐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통지한 것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키우게 된 원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에 과징금 7억47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출통지 지연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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