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가 끝나 가지만 일부 브랜드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데다 정보공개서 자료가 누락된 업체도 많아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맹사업 희망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치킨, 피자, 버거 등 6개 업종의 주요 프랜차이즈 23곳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정보가 명시되고 정보공개서 자료까지 등록된 브랜드는 11곳에 불과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정보가 2022년도에 머물러 있고 정보공개서 자료도 등록되지 않았다. CU, 이마트24, 빽다방, 메가커피, 이디야커피,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굽네치킨, 푸라닭, 맘스터치 등 11개 브랜드는 2023년 정보가 입력돼 있었지만 정보공개서 자료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사업연도 자료는 지난해 4월 29일까지 등록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일부 브랜드는 아직까지 2022년 정보에 머물러 있거나 정보공개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자료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된다. 공개되는 자료는 공정위 측에서 적합하게 수정 후 업로드된다. 가맹점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업체의 정보공개서 자료가 누락된 상황이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되는 가맹사업 정보와 정보공개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창업 희망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진다. 특히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공정위가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 원본 파일이 누락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등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세부 비용이 잘못 입력됐을 경우 창업자는 실제 계약 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가맹점 증가 및 폐점 현황, 매출 변동 등 주요 경영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게 입력될 경우 브랜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A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정보공개서 파일을 업로드한다”며 “기간 내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업로드 권한이 공정위에 있어 등록이 늦어지고 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가는 자료는 공정위 소관이라 등록이 늦어져도 업체 측에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가는 정보들은 본사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공정위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및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부터는 공정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업로드가 늦어져도 업체에서는 이를 관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 법 개정·업무 위탁에도 정보 공개 늑장... 공정거래조정원 "인원 부족으로 지연"
프랜차이즈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늦어지면서 공정위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2013년부터 가맹사업 사이트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했다.
지난 2017년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도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정보 업데이트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공정위 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도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예비 창업자들이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실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자체와 등록 및 취소 업무를 분담해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서 양이 방대한 반면 인력은 부족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건만 5000개가 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며 “등록 가맹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 문제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은 가맹본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보 등록 지연과 정보공개서 누락이 반복될 경우 시스템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실시간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점 실적 정보의 객관성 강화 ▲민간 데이터 활용 및 협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공정위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은 가맹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보 업데이트 지연, 내용의 불완전성, 비교 분석 기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며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 및 정보의 객관성 확보, 창업자 맞춤형 비교 기능 강화, 민간 데이터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