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