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 부품을 교체하며 너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BMW 측은 매뉴얼상 '탈착'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반박했다.
인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2월 BMW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한서비스센터에 정기점검 차 방문했다가 직원 권유로 배터리를 교체했다.

6일 뒤 주행 중 차량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그을리듯 뜨거워 뒤를 보자 트렁크에서 이내 불길이 솟구쳤다고. 깜짝 놀란 강 씨는 급히 내려 119에 신고했고 당시 소방차 4대가 출동해 두 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강 씨의 차량은 전면 보닛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


강 씨는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와 BMW코리아 '차량 화재 소견서' 감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센터의 과실을 주장했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는 발화 지점이 트렁크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 플러스 단자로 명시돼 있다. 화재 원인은 플러스 단자에 연결된 전원 공급케이블의 고정 너트가 헐겁게 연결돼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스파크가 발생했고 전선피복 등 합성수지류에 착화 및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엔진, 전자 계통 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다른 화재 발생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강 씨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의로 화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강 씨는 서비스센터 측 과실로 생각해 BMW 측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산이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매뉴얼대로 배터리 교체 및 점검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BMW 측도 공식적으로 "소견서상 미흡한 체결 상태가 확인된 해당 너트는 탈착하지 않는다"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강 씨는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 특약도 가입하지 않아 BMW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오롯이 본인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번 사례처럼 단독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다. 차량 결함이 드러나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강 씨는 "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와 BMW코리아 '차량 화재 소견서'를 종합해볼때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며 배터리 전원 공급케이블 고정 너트를 헐겁게 연결해 스파크가 발생하며 화재가 난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점검을 받아왔는데 매뉴얼대로 점검 및 교체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 때문에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도 소비자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때 배터리 전체를 빼서 진행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둘 중 하나라도 빼지 않고는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