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부품 중 중요부품인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에 전기적 손해가 가해질 경우에만 자차처리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 커넥터가 녹는 등 그외 부속 사고의 경우 자차 처리가 불가능하다.
29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중 차량커넥터와 충전기 오류로 분리가 되지 않아 긴급출동을 호출했다. 견인 후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차량 충전기 결함으로 교체비용 260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가입한 삼성애니카다이렉트에 자차처리 접수하였으나 불가로 통보받았다. 김 씨는 "충전 중 충전기가 고장나는 것은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인데 전기차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측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확대' 중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따르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만을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고열로 충전단자가 녹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은 파손으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보상은 사고조사 후 약관상 기준으로 면부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면부책을 외부에서 한번 더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기차 보험 자차처리, 내연차에 비해 제한적
소비자고발센터 외에도 커뮤니티에 비슷한 제보들이 많다.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기와 충전 단자가 합선 또는 과열 등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스파크가 튀는 사고가 일어나 단자가 녹아내리는 손상을 입었지만 자차처리가 거절됐다.
이 씨는 "화재 가능성이 큰 합선, 과열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작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를 사고로 보지 않아 보험 지급을 거절한다"며 "작게 사고나서 단자 녹아내림만 발생한거지 과열이 심해져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수도 있었던 사고인데 전기차 화재가 이런식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자차 거절은 비단 삼성화재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보험사인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사는 '중요한 부분'에 발생한 손해만을 자차처리 가능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자차처리시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란 일반자동차에서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가 해당되며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에서는 모터, 감속기, 구동용배터리 등이 해당한다.
위의 김 씨 사례와 같이 차량 커넥터와 관련된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사는 없었다.
충전 중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의 전기적 손해 확대 보장 등 한정된 부분에서만 보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충전중 단자가 녹거나 하는 문제는 사고로 보기보다는, 충전소와 차량결함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충전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따로 있지만 전기자동차 부품 중 고액의 구동용 배터리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현재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