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담당자는 '균열은 하자도 아니라'는 둥 이 씨의 말을 무시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균열이 발생한 부위가 네다섯 군데로 더 늘었다.
이 씨는 "벽에 생긴 균열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 하자로 본다. 균열 폭 0.3mm 미만이더라도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관통 균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콘크리트 균열 하자'로 본다.
이외에도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돼 미장이나 도장부위에 변색· 들뜸·부식 및 탈락 등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 하자로 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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