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조업정지 처분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봉화군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봉화군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근거로 들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완료 기한은 올 6월 30일 까지다.
봉화군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심지어 2024년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정화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50% 이래 1년여 넘게 그대로였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치면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2024년 12월 말 16.3%보다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총 130건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서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 또다시 확정되면 영풍은 통합환경 허가조건의 3차 위반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규칙에따라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국으로부터 조업정지 1개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또다시 환경 이슈로 조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석포제련소 가동률은 31%다. 지난해도 52%에 그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