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농협 OB들에 대한 재취업 제한 원칙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전문성·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 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 측은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부정한 인사 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공식 인사 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제시한 바 있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관련자는 지속적으로 인사관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부정 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 사례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청탁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농협의 인사 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