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6월 A 생활용품 브랜드 온라인몰에서 16만 원에 목재와 타일로 구성된 간이 의자를 구매했다. 실내에서 사용해 별다른 물리적 충격을 가한 적이 없음에도 올해 1월경부터 상판에 디자인된 타일이 들뜨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예 타일이 뒤틀리며 솟아 도저히 의자로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일상생활 속 충격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파손이기에 제품의 구조적 결함이라 판단한 김 씨는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대응을 거부당했다고.
김 씨는 "거의 사용조차 하지 않은 간이 의자 타일이 균열을 일으켰다는 건 제품 하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객관적 검토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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