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ETF 광고와 SNS 콘텐츠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를 5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ETF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인지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운용사는 만기매칭형 ETF를 홍보하며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하거나 연 10% 목표 분배율 ETF를 '1억 원을 넣으면 월 150만 원씩 따박따박'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ETF는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광고에서 강조한 장점 외에 위험 요인도 투자자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 주식형 ETF를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었으나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광고상 수익률의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며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컸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목표 수익률과 월말 배당 표현을 나란히 배치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목표 분배율은 사전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다.
또한 ‘최저’나 ‘최초’ 등의 문구에만 현혹되어 투자하는 것도 금물이다.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광고했지만 이미 동일 산업 ETF가 상장되어 거래 중인 사례도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저 보수나 최초 출시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총보수 0%'를 내세우더라도 이는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일 수 있어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