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씨는 제품 착용 전 안감 박음질 일부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실이 고리 형태로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단순히 실밥 문제가 아닌 원단 조직 불량으로 인한 올 풀림 현상으로 추가 손상 우려가 있다는 게 임 씨 주장이다.
임 씨가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기능상 문제 및 외관상 영향이 없다"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변심으로 처리해 반품 배송비 6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임 씨는 "원단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단순 변심으로 처리하는 건 부당하다"며 "배송비 없이 전액 환불해 달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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