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하려고 정리하던 중 한쪽 팔 안감 절반 가량만 박음질 모양이 달랐다. 한눈에 봐도 터진 것을 대충 덧박음질한 흔적이었다.
김 씨는 "찢어진 부분을 대충 박음질 해놓고 판매했다"며 "판매업체가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관하려고 정리하던 중 한쪽 팔 안감 절반 가량만 박음질 모양이 달랐다. 한눈에 봐도 터진 것을 대충 덧박음질한 흔적이었다.
김 씨는 "찢어진 부분을 대충 박음질 해놓고 판매했다"며 "판매업체가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