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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M사이즈 바지인데 5cm 차이가 정상?...온라인몰 의류 오차 기준 '고무줄',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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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M사이즈 바지인데 5cm 차이가 정상?...온라인몰 의류 오차 기준 '고무줄', 분쟁 속출
불량 판단할 기준 부재...플랫폼은 갈등 해결 '뒷전'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6.04.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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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 강동구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그재그에서 M사이즈 치마를 구매했다. 상세페이지에는 허리단면이 35.5cm로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 측정 결과 38cm에 가까운 수치로 3cm 가량 차이가 났다. 판매자는 교환 대신 반품 후 재구매를 안내하며 반품비를 요구했고 전 씨는 “사이즈 오차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례2=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에이블리에서 청바지를 구매했으나 상세페이지와 다른 치수의 상품을 받았다. 총기장이 안내된 것과 달랐다. 판매자는 명확한 실측 증빙 없이 ‘정상 오차 범위’라며 변심 반품을 주장했고 플랫폼 역시 중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그는 “플랫폼을 믿고 구매했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실제 치수가 상세페이지 안내와 크게 다른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이즈 오차’에 대해 불량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허리둘레, 총기장 등 상세 치수를 기준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 제품이 이를 크게 벗어나도 업체 측이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7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안내된 치수와 실제 제품 간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동일 상품 및 동일 사이즈임에도 길이나 둘레가 제각각이거나 케어라벨과 실측치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1~3cm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무상 반품을 거부하거나 단순 변심으로 처리해 배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이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허리둘레 기준으로 1~3cm 차이만으로도 체감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오차조차 ‘허용 범위’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KS 의류치수규격’은 85·90·95 또는 S·M·L 등 표시 방식만 권장할 뿐 실제 치수 오차의 허용 범위나 불량 판단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명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는 구조다.

플랫폼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판매자가 정상 제품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요 플랫폼인 지그재그와 에이블리는 입점 판매자에게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사이즈 측정은 재는 위치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상 1~3cm 오차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고객센터로 문의가 접수될 경우 개별 사안을 검토해 오차가 크다고 판단되면 무상 반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고 에이블리 측도 “오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분쟁 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구매 특성상 직접 착용이 불가능한 만큼, 치수 정보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반에서 통일된 오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이즈 분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이즈 오차는 의류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라며 “대부분 플랫폼이 유사한 매뉴얼을 두고 입점업체에 정확한 정보 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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