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구매한 전기매트를 소파에 깔아두고 사용해 왔다. 사용 5개월 만인 올해 4월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있어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으나 매트에 접해 있던 소파와 이불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최 씨는 제조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요청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제품을 정밀 검사용으로 발송했다. 이후 회신해 온 제조사 관계자는 "매트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소비자가 매트를 구겨서 보관·사용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별도의 보상안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최 씨는 "제품 구매 후 매트를 접거나 구겨 보관한 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에도 소파 위에 펼쳐진 상태로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제품 사용 중 불이 났는데도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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