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구제 불능' 승용차 판매 후 수리비 왕창 떠안겨"
상태바
"'구제 불능' 승용차 판매 후 수리비 왕창 떠안겨"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7 08: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중고차 매매상사가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도 책임은 커녕 소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모두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안동의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말 경 안동 풍산에 위치한 중고차매매 상사로 부터 2001년 식 레조 차량을 620만원에 구입했다. 계약 당시 딜러는 “차량 점검을 마쳐 10년 이상 거뜬히 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1주일도 되지 않아 출근시간에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매매상사 대표에게 연락해 문의하자 “가스차라 날씨가 추워서 그러니 시동을 켤 때와 끌 때 주의하면 된다. 날씨가 풀리면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3일 후 또 시동에 문제가 생기더니 이후에도 시동 꺼짐이 수없이  반복됐다.  매번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농담조로 대충 넘기며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다시금 시동꺼짐으로  견인차를 불러 배터리를 교환했고 대우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교환하는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자 차량의 교환 또는 수리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수리비용을 김씨에게 떠넘겼다. 김씨도 더 이상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 할 수 없어 업체 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래도 법적 대응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지난 4월 23일 판매처를 찾아가 “더 이상 불안해서 탈 수가 없으니 다시 차량을 맡아 매매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구매가격에서 1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520만원에 처리를 해 달라.”는 김씨의 요구에 업체 측은 “해가 바뀌면 중고차 가격도 떨어진다. 4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이건 엄연히 사기판매다. 구매 후 곧 바로 결함이 나타나 연락했지만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 이제와 서비스기간인 3개월이 지나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곤 3개월 만에 차값을 170만원이나 깎아 내리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장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종업원을 시켜 외근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를 우롱했다. 기다리다 지쳐 사장실 문을 열었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사장의 모습이 정말이지 가관이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본지에서 진위 파악을 위해 업체측에 연락했지만 직원이 받아 무례한 언행으로 통화를 단절해 입장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d 2008-05-10 13:12:57
ㅠㅠ
똑바로 확인하고 적으세요..
풍산으로 매매단지 생긴지 한달 밖에되지 안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누군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