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5월 말~6월 초 사용하던 인터넷 변경하면 요금할인 혜택과 공유기 등등 각종 혜택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위약금도 대납해준다하고, 평소 쓰고 있던 인터넷의 잦은 끊김 현상으로 짜증이 나있던 터라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여 변경하였습니다.
3. 전화상담으로 안내 받았고, 구두 계약 했습니다
* 여기서 첫번째, 원본 계약서류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4. 그래도 확인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더군요, 실청구액 21800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3. 대부분이 그렇듯,(저만 그럴 수도 있음) 자동이체로 해놓고 요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 약 5개월가량이 지난 10월 말, 인터넷뱅킹을하다가 요금이 32000원 정도씩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화하여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5. 원래 "캐시백"으로 후환급 되는거라서 그렇습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4달간은 왜 안들어왔나요? 라고 했더니, 누락됐나보네요... 그런데 제공해드린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저희에게 패널티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캐시백이 안들어갔나보네요..
그런거 안내 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사람이 죽고 사는게 걸린 문제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주시죠, 제가 77(78인가 정확히 기억안나요)년생
인데, 이걸로 밥벌어먹고 살거든요" 이런 횡설수설을 하더군요
6. 어이없어서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 네번째, 저희는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고객님, ****-****로 전화하세요 라는 번호 안내를
총 합해서 10번도 더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아주 친절하게 받더니 "5월달에 가입했는데 문제있어 상담드릴려구요"하니
목소리 싹 굳으며 저희는 담당부서 아닙니다. 하더군요. 실적에 도움안된다 이거죠
7. 그렇게 전화를 7~8군데 돌리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 한분께는 자초지종 쭉 이야기하고
더이상 전화돌리기 지친다고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사과하더군요,
거기서 알아보더니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지하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캐시백을 보류하고 있었답니다"
* 다섯번째, 해지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설치된 곳이 자취방인데 전 자취방에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구요, 심지어 8월에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전화 사용안해서 패널티 운운하던 그여자가 그렇게 보고했더군요,
8. 패널티 운운하던 그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더군요, 녹음했습니다.
상부대리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니 그런적 없다며 그 상담원과 오해가 잇는거 같다고
통화하고 오해풀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더군요,
상부대리점 상담원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왔답니다. 발뺌만 해놓고 잠수탄거죠
9. 이제 정말 어이가 없어져서 패널티 운운한 사람의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팀장도 가관이더군요,
"아니 4개월꺼 환급 안된거 다 돌려주겠다는데 왜그러냐"라는 식이더군요,
어이없어서 "해지하겠다고 해서 환급을 보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발뺌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가 없네요, 증거있습니까?" 라고 하며 메일주소를 불러주더군요,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며..
저는 바로 메일을 보냈고, 수신확인을 했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리]
1. 계약사실과 다른 요금이 청구 되었음
2. 원래 후환급 되는 거라고 함. 그러나 그런 안내는 받은 적 없고, 후환급 된 적도 없음
3. 계약 때 안내하지 않은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패널티" 때문에 환급되지 않았다고 함
4. 횡설수설로 인해 본사에서부터 안내 받은 전화로 7~8군데 통화하다가 제가 해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음
5. 어이없어서 확인했더니 그런 보고 한적 없다고 발뺌함
6. 발뺌한 것과 보고내용을 녹음했고, 그 내용을 담당팀장에게 보냈음에도 연락이 없음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처음 들으신대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