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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진주 바이오 대중탕 야간 할증요금 관련 접수요청
 이영호
 2012-01-24  |    조회: 1098
2011년11월달경 에 샀던 사우나 입욕권 때문에 신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에 사두웠던 입욕권을 가지고 친구와 같이 사우나엘 갔습니다.
근데 사우나에서 2012년도 부터 야간 할증료라고 1000원을 더 올려 받더군요.
해서 전에 입욕권 샀을땐 이런 얘기 없지 않았었냐 라고 묻자 이번년도 부터 올린거니 다른사람들도 이렇게 내고 들어 가니 돈 내고 들어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기분은론 들어가서 있는것도 불쾌해서 그럼 환불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입욕권 앞에 80%써져 있는 금액만 환불 해주겠다더군요. 거기서 또 한번 화가나서 제가
이건 저때문에 환불 하는게 아니고 사우나 업체쪽 문제로 환불 받겠다는건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젋은 사람들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정말 그 업체 입장만 고수 하더군요.
뭐 1000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손님 한테 대하는 태도며 업체에서 소비자를 우롱 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례가 고발이 될진 모르겠지만 가능 하다면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밑에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 입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진주바이오대중탕
전화번호 : 031-736-****
주소 : 수정구 산성동 21* 지층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우나 쿠폰구매후 방문했는데 갑자기 할증료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환불요청하니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