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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비씨라운지 가입 사기
 김가을
 2012-01-24  |    조회: 1095
한 달 전쯤에 비씨 탑 포인트를 사용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비씨 탑 포인트를 사용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비씨라운지멤버십가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차례 거절을 했으나 당시 상담원이 "그냥 가입만 하시면 여러가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가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여러차례 물어보았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단지 TOP 포인트를 이용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BC결재금액"으로 43,538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결재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돈이 인출되었길래 의심스러워 비씨카드에서 온 메일과 지난 비씨 라운지 측과의 전화 이후에 받았던 메일을 확인해보니 이와 관련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연휴 기간이라 전화 상담은 어려울 것 같고 혹시나 싶어 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이 꽤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연회비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상담원과 통화시 연회비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통화 당시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도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비씨 라운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가입내용과 연회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종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이에 관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신용카드에 추가된 서비스로 인해서 과도한 연회비가 나와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먼저 회사 측에 녹취록을 요청하신 후 납득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되실 경우 다시 제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씨카드에 민원 요청하신 내용이 없어 기사화를 위한 경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