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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격차이로 인한 피해
 임미정
 2012-01-24  |    조회: 845
까사미아 소품 샵에서 판매가 백팔만구천원에서 30% 할인해준다며 계약금 25만원 걸고 매장 디스플레이된 식탁을 구매했어요. 아직 물건은 받지 않은 상태고 잔금이 50만원 남아 있지요. 근데 구매 후 온라인에서 동일 상품을 발견. 원 소비자가가 무려 24만원이나 저렴한겁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도 할인 행사 중이가 50만원 초반이면 구매할 수 있는거예요. 아무리 매장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 속상합니다. 매장에 건의했으나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네요. 계약서에 취소, 환불 안된다며 적더라구요. 할인된 가격이 다른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물건의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건가요?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 진열된 식탁구매위해 계약금 지급후 수령전 가격차이로 취소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여 진열된 상품을 보고 주문한 것이라면 개별 맞춤제작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약이 가능합니다.(단, 개별 맞춤제작인 경우에는 사실상 해약이 불가하고, 해약 시에는 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배송예정일 3일 전 계약금에서 총 거래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송예정일 1일 전에는 계약금에서 총 거래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