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께서 수입구제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품하려하셨는데 환불불가라 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남은 연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