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만기해지시 분명이 위약금없다고 하여 전화만 통신사 전화후 모두 해지했는데 이제와서 전화에대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기관에 상담가능하십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