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위치한 cvs 편의점사랑에서 아이스크림 50 % 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보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콘을 구입햇습니다.
살때부터 및판에 몇개 안 깔려 있는 아이스크림을 보고 느낌이 꺼림직하긴 햇지만삿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나서 배탈이 낫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같이 먹은 사람도 같이 배탈이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이스크림 껍질에 날짜를 봣더니 한개는 2011년 7월 날짜이고 하나는 2011년 10월 날짜엿습니다.
그렇죠
편의점에서 50 % 세일한다는게 이상한거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물론 날짜 확인안하고 구매한 저희에게도 문제가 잇지만 이건 편의점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유통기한 몇일 지난것도 아니고 작년꺼를 가져다가 여태판다는게 말이안된다고 보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부작용과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의 날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자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