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낚시터 사용 후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에 대한 글을 기재하셨는데 글 삭제 후 사이트접근 불가 처리를 하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