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스포츠센터(요가)1년가입햇는데환불받을수잇나요?
 박장혁
 2012-01-25  |    조회: 1052
1년가입한회원인데한달이십일사용하고홀딩을해논상태입니다그런데더이상운동을할수없는상태가되서환불을요구했더니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환불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요
내용증명서발급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그것좀알려주세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헬스장이용중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환불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