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중 사전통보없이 캐릭터 유전간 거래불가 라며 현금으로 구입한 캐쉬템까지 사용할수없게 되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용되지않고 있으며 현금으로게임프로그램은 사업자의 지적산물로서, 게임내의 설정 변경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입니다. 아이템 또한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므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단, 유료 아이템의 경우 별도의 콘텐츠 이용계약이므로, 계약 당시 안내된 성능이나 기능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