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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휴대폰 사기
 노용훈
 2012-01-26  |    조회: 1079
2011년 08월초 sk라고 전화와서 통신지원금을 준다고 하며 휴대폰 가개통을 하고 3개월후에 명의이전을 해간다고 해서 개통했더니 본인들이 2대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12월에 미납요금이 있다고 하길래 무슨소리냐 하며 sk지점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이게 웬 날벼락
아이폰 946000원 2대를 개통하여 요금이 13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개통 대리점을 알려주라하여 통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서류가 다들어왔고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으니 연체금을 정리하면 핸드폰을 명의변경하여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대리점이라 하여 믿고 했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네요.. 보아하니 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사용된것 같은데요...
물건배송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방판업체에서 퀵을 보내 휴대폰을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보면 청구서 주소지등이 나와있는데 한번도 청구서를 받은적도 없고 물건을 퀵으로 대리점에서 주소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신청인이 퀵비용을 발생시켜 물건을 인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하여 분명 이대리점과 연관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추궁하였더니 대리점에 연결된 방판영업사원이 판매한걸로 문제가 있어 본인들이 그 방판업체 거래를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sk지점에 다시 전화하여 이런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영업사원의 문제이면 대리점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업체이므로 대리점에서 100%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동의없이 2대의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명의도용의 경우, 통신사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신고를 하여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일 2회선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회선 관련 가입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대리점 고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