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매하신 음식에 담배꽁초가 들어있어서 신고하셨는데 처리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기분이 나쁘실거라 생각됩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