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지역할인 상품 인터넷 3년 약정가입하고 다른지역으로 옮길시 위약금이 없다는 설치기사의 말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12월 13일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25일 Sk브로드밴드이름으로 20581원이 출금되어있어 고객센터 106으로 전화를 해서 무슨돈이냐고 확인해달라고 하니 자기쪽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니 sk인터넷으로 문의전화를 하라며 0808162000으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길래 했습니다.그쪽에선 또 확인이 안되니 sk브로드밴드로 전화를 하라고 하여 106으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상담원이 확인해본결과 12월요금(11월사용금액)이 9420원 나왔고 거기에 기본료 13100원이 나왔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되어 되물으니까 자신이 착각했다며 12월13일 해지하기 전 (12/1~12/12)요금이 4258원에 위약금 14810원이 합산되어 나온 금액이라 했습니다. 착각할게 따로있지 고객 얘기를 듣고 해결해줄 생각을 해야지. 일이 커질까봐 거짓말을해서 액수를 갖다붙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객불편사항접수를 하겠다고하니 상품권을 주겠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 4258원에 14810원을 합산하니 19068원이 나와 106에 다시전화하니 부가세 10%로가 붙어서 그렇답니다. 지역을 옮기면 위약금이 없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었고. 거기에 부가세가 10%로 붙는다니 이건 원래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제 통장에서 sk 브로드 밴드이름으로 빠져 나간 20581원이 해지후 위약금과 그동안 사용한 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된 금액이었고 그걸 알아내는데 10분이면 되는 간단한 일 아닙니까? 1시간넘게 여기 전화했다가 저기전화했다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컴플레인 신고를 하겠다하니 그런 센터도 없고 업무처리해주는 부서도 없다는데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다른사람들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없게. 그리고 제가 오늘 겪은 일들을 고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에도 부가세가 10%로 붙는게 맞는건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