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 u 플러스 위약금 관련 ....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JDK
 2012-01-26  |    조회: 1138
LG U 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해지 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년약정을 하고 사용하던 중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나서 재약정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인터넷 속도도 너무 느리고 새벽시간때에는 정검이니 모니 해서 사용도 불가능할 뿐더러
가끔 인터넷 창이 꺼지는등 불편사항이 많아서 연장을 할 생각이 없었던 터라
상담원이 하는 말을 그냥 대충 듣고 말았는데 결국 처음 이름을 확인하는 첫인사 멘트에
모든 약정 계약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는것이더라구요

하두 위약금이니 이런 이야기에 질려서
상담원에게 질문 했습니다.
나중에 해지할때 금액나오는거 없느냐 ...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연장을 했으며
현재 재연장을 한지 7개월째 해지 신청을 하니
7700원씩 할인받은 7개월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고
상담원이 재연장을 위해 저에게 주었던 10만원 상품권을
다시 반납해야한다고 하네요.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3년약정이 끝나고 재연장시 위약금이 있냐 ?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무슨 위약금인지 물어보니
3년을 다시 쓰기로하고 연장을 했는데 그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사용한 7개월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달라는겁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3년 재연장을 하기전에 전 25000원대로 사용을 하고있었으며
할인해준다는 금액은 22000원대의 금액이였는데
왜 7700원이냐고 물으니
최초 금액인 30800원정도의 금액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안내멘트는 한마디도 없었다 말했더니
고객들이 일부러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는 이상
최초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할인되어 얼마인지라는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안내하지 않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모든 고객들인 사용 재연장을 하겠다고 할때는
재연장시 들어가는 혜택이 있으니 재연장을 하는것인데
3년동안 사용하여 재연장하는 부분에서 할인되는 금액까지
고객이 위약금으로 물어내야하는건지요

위약금이라고하면
3년기간동안사용하여 할인된 금액인 25000원에서 재계약으로 할인혜택을 받는 금액인
22000원으로 할인되는 차액인 3000원정도의 금액만
위약금으로 반환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상담원이 기본 안내멘트를 교육받아 안내를 하지 않을리는 없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직원의 잘못은 없고
대충이라도 안내했으니 못들은 고객 잘못이라는 말만 하네요





3년 만기 됬을때 진작에 해지를 했었어야 하는건데
후회가 됩니다.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있을때는 상품권이나 요금할인으로 재사용을 강요하며
결국 해지는 이런식으로 처리가 상당히 어렵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만기도 되었고 사용중불편이 많아 해지요청할려고 하다가 요금할인등으로 재약정유도하여 계약했는데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사은품도 반환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구가입에 따른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은품 값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금청구이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