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아들 군입대후 스마트폰을 군정지 할수 있다하여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휴가때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바로사용 할수 있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제 통장에서 144,000원이란 돈이 아무런 문자나 청구서조차 없이 SK텔레콤에서 아들 스마트폰 번호로 나갔더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10월분 사용요금이랍니다. 정지할때 다 낸거 아니냐니까 10월분은 따로 내야한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사용한 금액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25일자로 또 44,000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이제는 단말기 값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단말기 값이 이렇듯 많냐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할인받던 단말기 값을 할인 없이 아들 제대할때까 내야한다더군요 정지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정지를 하게 되면 단말기 값까지 정지가 되는거 아니냐니까 아니랍니다.다른일도 아니고 군대에 갔는데일부러 사용을 하지 않는게 아닌데 이럴수 있는거냐니까 방통위에서 정한거라 자신들도 어쩔수 없답니다 아무런 청구서 내용도 우편이나 문자로 받아보지 못했다니까 아들이 성인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보냈답니다. 돈은 엄마인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군에간 아들에게 청구서를 보내주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지라면 본인이 받아볼수 없으니 집으로 보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약관에 다 나와 있답니다. 지금에 이 황들이 말한마디로 안내하면 될일을 약관을 들먹거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정지 한사람들에게는 모두 사용 내역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냐니까 국민에 50%가 SK텔레콤을 사용하는데 그걸 제가 다 어떡게 아냐더군요. 소비자를 무시하고 안하무인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방통위에서 군정지를 하여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할인 없이 단말기 값을 내야한다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추운 날씨에 군에 보낸 부모 마음을 두번울리는 같아서 씁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