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택시공시 에어컨설치불량
 김인재
 2026-07-15  |    조회: 419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에 강원도 영월군에 전원주택을 서초구에시공사 로하스홈을통해 지어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 거실과방에설치된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현장소장에게 연락했으나 조치해주지않고 본인이 선정한

에어컨설치업체 전화번호만 알려주었습니다.반복적으로 전화했으나 전화를받지 않았습니다.

현장소장인 한소장도 지방에내려가 확인도안하고 소극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lg전자 a/s을 매년받고 사용을했는데, 올여름 a/s센타직원이 설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재시공을 해야한단고합니다.

문제제기를 했어도 응하지않고있는 시공사를 고발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재드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23:27:52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