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7일에 198만원으로 계약을 맺엇습니다
132만원은 카드결제 66만원은 해당 영업사원계좌입금
이렇게 해서 198만원 입금햇습니다
그 뒤로 군대를가서 이제야 확인을 햇는데 보증서가 132만원으로 온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전화를 했더니 자기네쪽에선 132만원만 확인이 된다더군요
개인계좌라 처리불가이고 보증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6만원부분은 제가 피해를 보도록하고 132만원부분 제가 중도 해지한것이니깐
위약금처리하고 취소해달랫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이거 사기 당한기분이라 취소를 하려햇더니 취소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돈 받을 방법 없나요?
밑에 사진 보증서랑 입회규정서입니다 댓글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리라 사료되며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