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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쇼핑몰 "로크" 고발합니다
 김창숙
 2012-01-27  |    조회: 1066
12월14일경 50만원상당의 겨울패딩종류 3가지와 블라우스한가지를 주문하고

현금결재하엿읍니다..며칠후 겨울패딩3가지중 한가지만 도착하였고

그후 나머지 세가지 종류의 의류 배송에 대하여 게시판에 글올리니

삼사일후에 도착한다는 답변을 믿고 기다렷으니 배송은커녕 연락도 한통없엇으니

또 기다렷읍니다..한일주일뒤에 어렵게 전화통화가 되니 이번에 진짜로 삼사일후에는

꼭 배송이 된다는말에 또 믿고 기다렸으나 1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배송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게시판글에 답변도 안해주고 전화통화는 죽어도 안됩니다..

겨울옷주문한지 두달이 다되도록 그어떤 조치도 안해주는 겨울이 다끝나가는 이시점에

겨울옷 이젠 필요도 없는데 저는 "로크" 쇼핑몰 고발하겟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4개의 의류를 주문하셨는데 1개만도착하고 그뒤로 배송되지않고 지연되고만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