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포코링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60000원의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1월 11일(수요일)에 구매를 하고 배송비까지 62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12일날 입금을 확인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송할 때 부탁하는 란에 14일(토요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13일날 쇼핑몰 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안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배송이 올 꺼 같냐고 하자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화요일이 되도 배송이 오지 않아 수요일(18일)에 전화를 드려서 왜 안오냐고 했더니 상품이 아직 회사에 오지 않았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쪽에서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돈이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 돈이 싼 값도 아니고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꼭 환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쇼핑몰 주인을 고발합니다. 댓글1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미배송이라 환불해주기로 약속후 계좌번호 알려주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