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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우스토리 성수점- 애견분양 불적격 견 판매-시정요구
 배준성
 2012-01-28  |    조회: 1013
1월22일자 애견샵에서 3개월차 푸들을 구매했는데 집에서 1주일 관찰하니
똥을 먹더라구요. 샵에 전화해서 문제가 있으니 구매후 15일이내 지정한 질병외의
문제는 책일지지않는다 하더라구요. 똥 먹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어요
환불을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시정교육도 못한다해요, 기가 막혀서 신고 등록합니다.
생명을 파는 사장이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서야 되겠읍닏끼?
똥 먹는사실은 사는사랍에게 함구하고 문제를 떠 맡긴죄, 은닉죄죠, 치료 교육조차 않해주는것도
책임회피죄, 소비자 기만죄라 생각합니다. 신고와 함께 그애견업체의 적절한 제재나 공문을 통해서
양심바로 잡나주시기바랍니다. 사과 받고 싶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양받은지 얼마되지않은 강아지가 대변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책임없다고만 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시정요구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