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자 애견샵에서 3개월차 푸들을 구매했는데 집에서 1주일 관찰하니
똥을 먹더라구요. 샵에 전화해서 문제가 있으니 구매후 15일이내 지정한 질병외의
문제는 책일지지않는다 하더라구요. 똥 먹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어요
환불을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시정교육도 못한다해요, 기가 막혀서 신고 등록합니다.
생명을 파는 사장이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서야 되겠읍닏끼?
똥 먹는사실은 사는사랍에게 함구하고 문제를 떠 맡긴죄, 은닉죄죠, 치료 교육조차 않해주는것도
책임회피죄, 소비자 기만죄라 생각합니다. 신고와 함께 그애견업체의 적절한 제재나 공문을 통해서
양심바로 잡나주시기바랍니다. 사과 받고 싶네요 댓글1
분양받은지 얼마되지않은 강아지가 대변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책임없다고만 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시정요구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