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이 훨씬 넘어서 12월말에 에스케이 브로드밴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2월말까지 사용한요금청구가 되서
엘지 101번호로 통화연결을 했는데 상담원과 통화기록이
10,11월달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나참 기가막혀서!
12월말에 분명 해지요청했고 엘지에서 져나가 몇차례나 연장신청하라고 전화와서
해지좀 해달라고 몇명의 상담원에게 애기했는지 상담원이름도 다 기억도 안납니다!!!
도대체 자기네 멋대로 해지신청도 안해주고
1월달 요금도 또 나가게 생겼네여!!!
진짜 너무해요!!! 그리고 상담원이 아저씨가 받는경우는뭔가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통화한 아저씨는 말하는게 완전 작살이예여!!
전산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안된다고 몇년전부터 그애기 지긋지긋하네요!!!
말하는 수법이 한글씨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여!! 댓글1
인터넷 약정만료로 해지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금청구를 하고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해지 신청 후 부과된 요금에 대해 청구 취소요구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였고 사업체의 필요에 의해 해지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지 완료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해지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도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해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