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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좋은상조 서비스 불만
 소비자20204
 2012-02-04  |    조회: 955
2012-0204 문의 미답.JPG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독거노인인 김**님 후견인(봉사자 사회복지사)인데요
어르신이 독거노인이라 몇분과 5년정도 돌봄봉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좋은상조에서 고인통장에서 67회를 자동이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인이 별세해 1월30일 좋은상조 대전지사(042-523-9776 상담요원 황**)
전화통보 했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와보지도 않고 거부해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라도
장례를 안치룰수 없어서 관청(조치원읍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상의해
봉사자들과 함께 재정을 빌려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좋은상조 홈페이지에 해결을 상담요청했는데도 분명희 답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후견인으로 활동하신 독거노인 분의 장례에 고인이 가입하신 해당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치못하셨다니 안타까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입당시의 해당 상조회사의 약관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부당약관 조항이라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그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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