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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 계약 및 위약금 청구 사항
 이종필
 2025-12-10  |    조회: 469
알츠하이머 (치매)노인에게 인터넷 서비스 계약 진행
인터넷 사용하지도 않음

해약요청하니 위약금 내라고 함

계약 당시 해당 직원 연락 정보 안주고 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12-10 22:34:4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