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9월3일 유플러스대리점에서 Z폴드7을 개통만하고 사용안한폰을 160만원에 구매를했는데 어제 우연히 토스뱅크를 통해 U플러스요금제에 들어가 단말기 요금을 보게 되었는데 160만원에+279000원돈이 합산되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바 U플러스는 해줄게 없구 대리점사장이랑 얘기 하라는데 대리점사장도 어떻게 해줄수 없구 담에 기계 바꿀때. 보상을 더해준다구. 어처구니 없는 말만하구. 왜. 우리나라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다. 떠넘기는지? 잘못을 했으면 원위치로 돌려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구 대리점 직원이 테블릿으로 다 작성하구. 난 대답만 했을뿐 정말 좋게 해결하구 싶었는데요 다 떠넘기고 왜 피해는 저만 봐야 되는지? 힘 없는것두 서러운데 서류에 전 작성한것두 없구 대리점 직원이 다 기재했는데 왜U플러스는 책임이 없는지. 10월23일,10월27일날도 114 고객센테에 관리자한테두 기계값이랑금액 분명히 언급한 녹음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되에 피해본거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구 생각 합니다
U플러스를 이용하구 요금내는 고객한테 U플러스고객센터 관리자가 모른다구 하니 대리점도 어떻게 해줄수 없다구 하구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셔요. 이건 분명 U플러스와 대리점 잘못이구.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댓글1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