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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설명도 약속도 안했던 콜라겐 수술을 했어요
 박지현
 2025-12-10  |    조회: 625
무릎관절 수술을 11월 26일에 순천향대학병원
권세원교수님이 수술을 담당하셨어요
진료받을때 녹취를 다 했습니다
콜라겐 얘기는 한번도 언급 한적이 없는데
2,760,000원가량 수술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같은병실 옆 침대 환자랑 비슷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두배가 나왔기에 말씀드렸던이
교수님 말씀이 콜라겐 150만원 그차이라고 하셨지만 원무과에 가보니 2,760,000원이 더라구요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수님이 콜라겐 언급이 없었는데도 계산서에는 콜라겐 2,76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병원측에 갑질이 너무 기가막혀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0 22:55:10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