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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경테 구조적 결함
 윤윤희
 2025-12-10  |    조회: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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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안경 착용자 입니다.
고도근시인 관계로 안경테가 작은것을 사용중 입니다.
가메만네 안경테의 경우 코받침 연결부위에 작은 나사를 테에 삽입하여 해당부분의 파손이 반복적으로 발생 합니다.
고가의 자이스렌즈를 끼웠으나 테의 파손으로 다시 안경 제작시 추가로 안경렌즈까지 재주문해야 해서 금져적손실이 발생 합니다.
2개 째 동일 부위 파손 되었습니다
가메만넨 수입업체에 개선 및 보상 요청 해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0 16:52:18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