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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가치가없는물건 팔기
 조혜인
 2025-12-10  |    조회: 530
20251210_153710.jpg
고구마12월7일 32400원에주문 12월9일 물건받음
택배도착 당일 뜯어서 물건확인
상태가 너무안좋음
28개중 20개는 꼬다리다짤리고 껍질은 다말라있고 까져있고 썩어있는것포함 공팡이핀것도있음
업체에 반품및환풀요청함 (사진보내줌)
업체측에서 겉보기 멀쩡하다며 단순변심으로 반품 6000원을 보내라함
상품가치가없는 물건을팔아놓고 왕복배송비내라함
한입고구마 28개를 32400원에산것도 화나는데 상태저런거팔아놓고 업체측태도에 화가남
댓글 1

담당자 2025-12-10 17:14:3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