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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불량 반품이 안된다합니다
 이상지
 2025-12-10  |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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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운동화를 커플운동화로 하기위해 구매하였는데
새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의 헤짐이 있어 반품요청하였는데 자체 검수후 출고하였다고 자기들 판단하에 정상제품이라며 반품시 1만원 내라 합니다.
커플운동화 하나는 멀쩡하고 (타사이트주문)
하나는(크림주문) 헤져있고 비교가 되는데도 정상제품이라 우기며 반품비 1만원이나 내라는게 이해가 안되고 기준은 주관적판단에 정하면서 소비자가 맞춰야 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7일후 반품 안된다는데 빠른 해결 부탁드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0 23:29:15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