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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누수공사대금 결재 불이행
 임흥식
 2025-12-11  |    조회: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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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안산시 도매시장 로 5길5 명품빌라
301호 누수공사로인한 견적후 공사시행후 201호 누수피해세대 천장 다루끼,석고보드,방몰딩
작업을 모두마치고 12윌3일 누수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301호는 트집을잡으며 대금결재를
하지않아서 너무 분하여 이곳에 민윈을 제기합니다.~ 301호 주인한드폰은 010 3211 7193
입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
견저큼액은 100만원이며 추가공사비는 (몰딩)
제외하였습니다. 25년12월11일.목요일
댓글 1

담 당 자 2025-12-11 21:00:5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