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허위광고및사기
 김성진
 2025-12-11  |    조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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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수원권선구에있는 중고차코리아 사이트에있는차량BMX×4 3천만원 제네시스GV70 4천만윈차량 두대를보고 계약금십만원을걸고12월8일오후13시까지 어느차를 결정할지 생각하고 말을전하고 집으로돌아와 다른싸이트를 보니 4천만원짜리 제네시스가 3750만원에 올라와있는것을보고 딜러또대표에게 전화를하니 소비자가 확인못하는것이 잘못이라고 계약금도 돌려줄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잘못인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12-11 12:24:32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