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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환불요청건
 송주은
 2026-06-17  |    조회: 74
오메가 은목걸이를
구입해서 착용하고 외출햇는데~
뒷쪽목이 자꾸 따끔거려서
목걸이를 빼서보니
뒤쪽 고리부분쪽연결부분에서 은제품조각이 떨어져나가서
하나씩 조각침이 빠지고 있엇습니다.해서 반품으로 신청햇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 하더니갑자기양성비용을 내라해요.저는 구입햇던 그가격 을환불받고싶습니다.소비자원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나는 불량제품을 받앗을뿐인데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6:21:19
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