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서비스불이행
 김송자
 2025-12-11  |    조회: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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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접수후 설치전화가 안와서 메니저님께 연락하니 본사전체휴가라 전화연락이 안된다하더니 본사전화하니 접수가 안되어있다고함 그후 설취취소하고 해지하려하니 안된다하여 렌탈료를납부하고있는중 렌탈비중 케어를 안받고있으니 할인요청도 안던다합니다
회사측 귀책사유가 성립안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2-11 12:49: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