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에 A/S를 의뢰갔다가 본사직영이라고해서 가습기(모델 CH-G301FW)를 w 99.000원에 구입을 하였는데 홈페이지에서는 같으 모델가격이 w59.000에 고시가 되어 차액을 요구하니 가격대가 매장마다 틀리다는 소리만하고 환불을 거절하는데 이래도 되는것인지요
같은 모델로 본사가 제출하는가격과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의 차이가 있어두 되는지 의문스러워 글을 올림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