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에 7천만원을 들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는데
불과5개월만에 욕실 장이 떨어져서 욕실 문짝및 휴지걸이대 까지 파손되어 as신청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자재 출고 문제로
As를 하지 않는 악덕 한샘을 고발 합니다
만약에 욕실장 이 떨어질때 가족중 누군가 화장실 변기를 이용 했다면 머리를 다쳐 뇌진탕을 당할수도 있었을 상화인데 한샘측은 아무런 보상도 as도 안하고 있으니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아니면 무엇이 겠습니까
저는 한샘의 불순한 미조치및 정신적 피해를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