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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추심원에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태희
 2025-12-11  |    조회: 578
코웨이 랜탈 명의자로 실사용자가 미납으로 인해. 명의자인 본인 한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자와 잘 얘기해서 납부의사를 밝혔으니 실사용자랑 얘기해서 미납금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한테 연락을 못하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납부를 촉구 해달라 하네요.
본인이 사용자랑 잘 애기 했으니 걱정말고 연락해서 미납금 을 수령하세요. 라고 수 없이 설명을 했는데. 본인한테 ( 명의자) 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계속.요구합니다.
사용자 한테 연락도 안하고. 해외에서 나와 있는 본인한테 끝없이 전화해. 생활에 지장을 주고. 추심 활동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에 피해를 느낍니다
납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계속해서 제3자인
저에게 사생활 에 방해를 할 만큼 피해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추심 담당직원과 코웨이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해도 돼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1 23:42:17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